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이후 5년 만에 폐지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하게 한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인터넷 실명제가 공익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실명제에 따른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나마 명예훼손과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는 얕은 보호막까지 사라지게 된 데는 걱정이 많다. 물론 실명제 실시 뒤에도 악성 댓글의 폐단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징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주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를 해 처벌하기도 다소 쉬웠다. 또한 무분별한 퍼 나르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반면 익명 뒤로 숨었을 때는 초기 수사가 어렵고, 예방적 조치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이런 점을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는 누리꾼의 문제다.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퍼 나르기'를 마치 권리인 것처럼 남용하는 누리꾼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헌재의 노력은 효율이 떨어진다.
대형 포털도 당연히 헌재 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엄한 처벌이 따르게 해,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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