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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경비업체의 폭력행위 논란과 관련, 경비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폭력행위로 허가취소된 업체의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 금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전력자 등 경비원 결격 요건 강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사업자 처벌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업체의 규제 사항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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