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나양 사망사건' 병원 오진 혐의"

입력 2012-08-21 10:04:49

상태 확인않고 응급 조치 미흡…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문경 '홍예나(5) 양 돌연사' 사건(본지 1월 16일자 4면, 3월 15일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경찰이 예나 양을 처방했던 문경 모 종합병원 의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경경찰서는 21일 '예나' 양 담당의사 A(36) 씨에 대한 7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검사 지휘에 따라 사건 일체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5세 여아가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 보다 세심한 진찰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개인병원에서 열과 구토증세 등이 있다는 처방내역을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링거주사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으로 예나 양의 혈액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며 "링거주사 투여 이후 1시간 40여 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해 예나 양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케 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나 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인조사에서 '심근염'으로 나타났지만, 병원 측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했다"고 덧붙였다.

예나 양은 지난 1월 13일 장염과 구토증세로 어머니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액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숨졌다.

외동딸을 잃은 부모 홍모(39)'우모(31) 씨는 "명백한 오진 사고"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생업을 팽개치고 번갈아 1인 시위에 나섰다.

병원 측은 "1인 시위 때문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예나 양 링거주사비와 시신 보관료 1천200여만원에 영업손실비 3천여만원을 얹어 총 4천295만5천960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병원의 태도를 나무라는 누리꾼들의 댓글과 서명이 1천200여 건 올라왔고, 병원 측은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다.

상주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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