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명 16억 상당 반환 처지…"변호사 수임료까지 물어줄 판"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1천500여 명이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복 수령해 공군본부로부터 소송당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K2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04년 A변호사에게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맡겼던 동구 주민 1만7천여 명 중 1천500여 명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서울의 B법무법인에 2차 소송을 맡겼다. 하지만 처음 소송을 맡았던 A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1, 2차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해 올 2월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주민 1만7천여 명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430억여원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고 주민들에게 대부분 지급을 끝냈다. 이후 B법무법인도 지난달 2차 소송을 의뢰받은 주민 1천500여 명에 대해 승소금을 지급했다. 주민 1천500여 명은 A변호사와 B법무법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다.
뒤늦게 중복 지급을 확인한 공군본부는 최근 주민들에게 '환수 통지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중복 수령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 반환금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는 통지서에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것은 공군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알았고,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상금을 좀 더 빨리 지급받기 위해 추가로 소송을 의뢰했지 중복 소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A변호사와 B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제하고 배상금을 받은 탓에 공군본부 반환금은 수임료를 얹어 내야할 처지다.
이해운(34'대구시 동구 불로동) 씨는 "서울의 법무법인에게서 수임료를 빼고 70여만원을 받았는데 반환금액은 110만원이나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변호사와 B법무법인은 "소송을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 수임료를 주민들에게 내 줄 수는 없다"며 "반환 문제는 공군본부와 주민 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박정우 부회장은 "국방부가 배상금을 잘못 지급해 놓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측은 "B법무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승소금 강제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 지급을 했고, 중복 지급된 배상금은 법적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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