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기대한다

입력 2012-08-21 10:55:08

대구시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30개 조항의 조례 안에는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행위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대구시의회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상징적인 뜻이 크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반대 결의문을 정부에 내는 등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행동강령의 대부분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품수수 등 일부 조항은 적발과 동시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고질적인 폐단이다. 행동강령의 개별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의원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의원 스스로 철저한 자정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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