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소득 축소 및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7개 사업장(혐의 금액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혐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A사업장의 경우 실시하지도 않은 직원 회식비와 차량 수리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기재하고 가지도 않은 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식대보조금을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적도 없는 대표자 부인을 가상의 근로자로 올려놓고 경비처리하고, 식대 및 출퇴근교통비를 부적절하게 비과세로 처리해 근로소득 1억4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이후 허위근로자 및 경비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38개 사업장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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