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규칙 개정 제조일·AS책임자 등 명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판매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19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에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법규 위반 시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게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정도를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며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떴다방'식의 일시적으로 쇼핑몰을 차린 후 사기를 치던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된다. 지금껏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사업자만 시'군'구 신고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사업자만 면제가 가능해진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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