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구만 2천명쯤 될듯

입력 2012-08-17 10:20:55

市교육청, 교과부 방침 수용…일부선 '불이익' 최소화 주장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침(관련기사 본지 16일자 5면 보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대구지역 학교폭력 기재 대상 학생이 2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학생부에 한 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뒤에도 5년 간 보존된다.

교과부 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을 함께 적도록 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했다"고 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 평가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마당에 일부 지역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적지 않는다면 대입제도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제도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한 대구의 경우 2천여 명에 가까운 학생이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우발적인 다툼으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준일인 올해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중학생 1천400여 명을 포함해 1천700여 명의 초'중'고교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폭위의 처분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고교의 경우 서면 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9단계이며, 초'중학교는 퇴학이 없어 8단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소한 말싸움, 우발적이고 일시적 다툼으로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학생부에 5년 동안 남는다"고 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유지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다. 진보 성향의 강원'경기'광주'전북교육감은 최근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과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입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 중인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학생부 기재 방침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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