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교법인·가해학생 부모가 지급해야"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세) 군이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 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 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 군과 박 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천만~3억6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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