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9월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금품수수 행위 제한 등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기준 위반 사실을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든 곳은 울릉'청도'울진군(제정 순) 등 기초의회 11곳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올 6월에는 자율성 침해, 중복 규제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자체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술(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은 "도덕적이고 청렴한 의원'의회가 되자는 강령인 만큼 조례 제정은 당연한 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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