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근절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어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범죄자가 멋대로 신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등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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