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어도서관, 내년 3월 개관 약속 꼭 지켜야

입력 2012-08-09 11:05:53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권구립도서관 공사가 다음 달 재개된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2005년 인근 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 승인 때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로 2010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2년 동안 방치됐다. 수성구청은 그동안 재정보증을 한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협상을 벌여 최근 공사 재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공사 사업을 승인하면서 편법으로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데 따른 문제점이다. 이 방법은 시행'시공사와 자치단체가 모두 이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구시가 옛 제일모직과 코오롱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주고 오페라하우스와 코오롱야외음악당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비용 대부분이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담은 크지 않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지지부진했을 때이다. 이때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자치단체와 시민에게 돌아온다. 범어도서관이 2년째 흉물로 방치된 것이나 최근 달서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애경이 적자를 이유로 학교 부지와 복지시설 건설 기부채납 조건 완화를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범어도서관 공사가 재개된 것도 협상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남은 공사비 중 1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 가능했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자체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한 시설의 기부채납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어도서관의 공사 재개는 반가운 일이다. 두산건설과 수성구청은 더는 잡음 없이 내년 3월 개관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위법행위이자 분양가를 올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부채납 관행은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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