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버스에 사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한 혐의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주 A(48) 씨를 구속기소하고, 버스회사 관계자 B(55)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A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주유소에서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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