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위원장 재발의…지역 국회의원 등 30명 서명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법안에 발목이 잡혀 통과 직전에 좌초된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대도시에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체계와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대상을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전을 건의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을 고려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부지는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되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및 감경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의 지자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19대 국회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서명했고 한기호'김성찬'정희수(이상 새누리당), 안규백'김광진'김재윤'김진표(이상 민주통합당) 등 국방위원 8명의 서명도 받았다. 이 밖에 새누리당 윤진식'이종훈'이만우'강석훈'민병주'김태원'주영순 의원과 민주당 신학용'배기운'김동철 의원 등이 힘을 실었다.
유 위원장은 "우리 군(軍)은 전국에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대구기지(K-2), 수원기지(K-13), 광주기지(K-57) 등 대도시에 위치한 군 공항은 소음피해, 고도제한, 안전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용 전투기 소음은 비행장 부근에 살면서 밤낮으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거론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人權)에 관한 문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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