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에어컨 A/S "더 덥게 만드네"

입력 2012-08-08 10:48:27

수리비 과다 청구·제품 불량, 설치 지연·하자로 민원 폭주

임모(32'대구 달서구 용산동) 씨는 지난달 30일 벽걸이 에어컨을 장만했다. 하지만 이달 3일부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 벽지와 거실 바닥이 엉망이 됐다. 임 씨는 곧바로 설치기사에게 연락했지만 설치기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임 씨는 "에어컨 설치기사가 설치작업 중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충 설치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소비자연맹 공개상담실에는 6월부터 지금까지 10건의 에어컨 관련 민원 상담 글이 올라와 있으며, 대구생활소비센터에도 같은 기간 에어컨 관련 민원이 7건 접수됐다. 소비자보호 기관에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에어컨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성모(45) 씨는 지난 2009년 에어컨을 구입한 후 지난달까지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5차례나 AS를 받았다. 실외기에 문제가 있어 냉매가 새는 상황이었지만 수리기사들은 엉뚱하게 에어컨 배관만 계속 고친 것이다. 성 씨는 "3년 동안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된 적이 몇 번 되지 않는다"며 "올해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짜증이 난다"고 했다.

김모(43) 씨는 지난 2010년 에어컨을 구입한 후 지난달 이사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에어컨 이전 설치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전 설치비가 26만원이나 청구된 것이다. 김 씨는 "에어컨이 150만원인데 이전 설치비가 26만원이나 되는 것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말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면서 수리비 과다 청구와 제품 불량, 설치 지연'하자 등 에어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업체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비자분쟁 규정을 확인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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