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편법 경영

입력 2012-08-07 10:14:12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가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경영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현대스위스 2'신라'공평'세람'푸른'신안'모아'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결재는 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기 임원이거나 등기 임원이라도 결재 라인에서 빠지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10억원대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주주 1명에게 지난해 총 10억원의 연봉을 챙겨줬다. 이 밖에도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자인 저축은행도 5곳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임원을 교체하도록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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