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3일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67)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도 이날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상주시의회 윤모(5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 의원에게서 2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다른 동료의원들에 전달한 혐의로 권모(55'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번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