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안 '폭풍전야'…민주 "본회의 상정 막을 것"

입력 2012-07-31 11:58:29

새누리 "꼼수 쓰지 말라"

7월 국회에서 여야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검찰이 30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박지원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맞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영장 발부에 앞서 31일 중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을 거쳐 8월 1일 국회에 상정돼 2일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의 국회 상정 자체가 민주당의 반대로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산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에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 대비 대선후보 합동 연설회 일정을 조정한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은 검찰과 새누리당이 동맹을 통해 대선 경쟁 사령탑을 쓰러트리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인 의사지연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요구,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종료시키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149석)이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5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손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체포동의안 등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꼼수를 쓰기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토론 없이 표결하여 왔으며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합법적 의사지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