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내달 2일 국회표결 유력

입력 2012-07-30 10:40: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거나 부결시키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내달 2일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당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당 대선 후보 경선일정을 오전으로 당기는가 하면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도 모두 불러들이며 표 단속에 나섰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선) 표적 수사라고 하는데 국민들 생각은 특권에 안주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만 비칠 뿐"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이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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