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자신과 이름이 같은 군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 고물상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윤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고물상에게 군 정보기관 간부를 사칭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19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윤 씨는 기무사 내에 동명이인의 실제 군 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군 간부가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윤 씨의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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