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역 새의성농협의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자들의 피해율 축소와 보상금 부정 지급 문제(본지 25일자 4면 보도)가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오후 4시쯤 새의성농협 보험 업무 담당 직원 유모(53) 씨가 자신이 세들어 살던 점곡면 서변리 집 마당의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것을 집주인 유모(60'안동)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유 씨는 지난해 12월 새의성농협 이재섭 조합장의 지시로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보상금이 적은 농가와 보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씨는 특히 유서에 "농협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비난만 받고 있고, 지난해 12월 위(상사)의 압력을 받아 시키는 대로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지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경찰은 유 씨가 재해보상금 부당 지급과 관련해 피해 농가와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의성군 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새의성농협 점곡 본점 앞에서 30일 규탄 집회를 연다며 27일 의성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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