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차 불기소 송치
김형태(60)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의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추행이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이 제수 최모(51) 씨 등을 상대로 제소한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26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여전히 엇갈리며 현 증거 상황으로는 최 씨가 허위사실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 측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 씨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전과 같이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달 3일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는 불기소 의견을, 사망 보조금 유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며 보강수사를 재지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불법 사무실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내달 6, 7일쯤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사건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출두 약속을 계속 번복했던 만큼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출두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기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얼마만큼의 불법 선거자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장이 엇갈려 밝혀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이 출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며 "최소 3천700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쓴 것은 김 의원도 이미 인정했다. 이 사안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만큼 더 이상 사건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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