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기가막혀…새의성농협, 재해보험 보상금 축소

입력 2012-07-25 10:58:02

피해 없는 농가에 잘못 지급하기도

의성지역 4개 면 단위 농협을 통합한 새의성농협이 지난해 과수농가들이 입은 동'상해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금을 임의로 줄여 지급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의성군 농민회를 비롯한 1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점곡면농민단체협의회는 24일 '농작물 재해보험 부정 지급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새의성농협이 지난해 4월과 8월 단촌'점곡'옥산'사곡면 등 4개 지역 사과 동'상해 피해조사에서 착과 수를 부풀려 피해율을 줄이고, 피해 보상금도 10~30%가량 축소해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새의성농협은 또 동'상해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 재해 보상금을 엉뚱하게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새의성농협은 지난해 조사에서 점곡면 지역의 경우 당초 피해 보상금을 13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재조사 이후 착과 수를 부풀려 피해 보상금을 10억원가량으로 축소하는 등 4개 면 전체에 대해 보상금을 줄여 지급했다는 것.

또 새의성농협이 의성 4개 면 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316개 사과농가에 배정한 재해보상금 20억300만원 중 점곡면과 옥산면 24개 농가에 축소 지급하고 남은 1억1천120만원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해 모두 29개 농가에 신규 또는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농가는 농협 출금전표에는 보상금이 3천306만여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지급액은 2천106만여원이었으며, B농가 경우 출금전표가 아예 없는데도 663만여원의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곡면 농민단체협의회는 조만간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농가들이 참여하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의성농협 조합장 및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의성군 농민회 관계자는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을 조작해 농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새의성농협 이재섭 조합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과일 착과 수를 부풀린 것은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보험담당 직원이 한 일이며, 보상금을 줄여 지급한 것은 보상금이 적은 과수원과 보상이 전혀 안 된 과수원을 배려하기 위해 내가 지시해 직원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새의성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정 지급 의혹과 관련,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내사에 들어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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