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해외 신용카드 원화 결제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 혹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원화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해 물건값의 3∼5%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된다. DCC 서비스란 외국에서 카드 거래 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또 국내 신용카드가 아닌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도 현지 화폐를 달러로 환산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 영수증에 찍힌 원화표시 금액과 최종 결제액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해외 가맹점들이 3∼5%의 추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한국 손님들에게 원화 결제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드사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 4천637억원 가운데 139억원(3% 가정 시)이 이런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여행이나 외국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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