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공'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의 휴직처리로 수업권이 침해받고,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교수들이 임의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교수가 되기 위한 강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선출직으로 나가면 퇴직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교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위해선 정무직 공무원이 된 교수는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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