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공'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무직에 임명된 교수의 휴직처리로 수업권이 침해받고,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교수들이 임의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교수가 되기 위한 강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선출직으로 나가면 퇴직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교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위해선 정무직 공무원이 된 교수는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