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전격 수용 결정…컷오프 등 최대 4차례 경합
민주통합당은 '결선투표제도'를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하고 18일 오후에 열리는 당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순회)결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2위 후보가 재격돌을 벌이는 결선투표는 오는 9월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저녁 여타 후보들의 결선투표 도입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민주당 대권주자들 간 갈등으로 비화될 뻔 했던 경선규칙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 상임고문은 17일 오전까지만 해도 당내 주자들의 결선투표 도입 요구에 대해 '담합'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이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종환 문 상임고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17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 지도부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한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달 30일 예비경선(컷오프), 9월 16일 순회경선, 9월 23일 결선투표,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야권 단일후보 경선 등 최대 4차례 경합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30일 당내주자를 5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선거인단(전화여론조사 방식'4800명)에 당원(권리'일반)과 일반국민이 똑같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모든 경선은 1인 1표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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