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차례 요구 묵살"…조합장 "잘못 있으면 시정"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조경사업 발주와 관련해 LH와 갈등을 빚는 신서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이하 생계조합)이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계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생계조합 정관에는 매년 말 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조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사업과 직업 알선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생계조합은 산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사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조합은 혁신도시 시공사인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임목폐기물,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등 7개 사업(184억원)을 발주 받아 7월 현재 사업비 160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정확한 발주 금액, 공사 금액, 이익금 등과 관련한 회계 결산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생계조합 정관에는 조합의 회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고,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 의견서를 첨부해 대의원 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결산보고서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조합사무실에 결산보고서를 3개월 이상 비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결산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LH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 160억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9년 한 조합원이 생계조합 임원진에게 공사대금 내역과 정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생계조합 측은 이를 무시했다.
생계조합은 대신 2009~2011년 동안 매년 설과 추석에 조합원 환원사업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원의 현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명절에 수십만원씩 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윤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관에는 생계조합이 영리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생계조합이 밀실에서 일부 임원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인 설립과 공사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조합원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계조합 최외수 이사장은 "2년 전에 결산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정관 내용은 잘 모르고, 회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는 모두 남아 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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