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수색…범죄는 예외
대구경찰청은 어린이와 지적'정신적 장애인이 실종될 경우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호자가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경찰이 위치추적 대상과 보호자 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청 182센터로 위치정보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현장 경찰관에게 전달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게 된다.
위치추적 대상은 14세 미만 어린이와 지적'정신 장애인으로 제한되며, 치매노인이나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소방기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며, 이 정보를 다시 경찰에 제공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경찰이 직접 실종 아동 등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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