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역행 롯데 응징" 소비자단체의 역습

입력 2012-07-17 10:38:17

200만 자영업자 롯데상품 불매 돌입 공정위 본사 현장조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롯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롯데그룹의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상인과의 상생에 역행하는 행태 때문이다.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단체 수만 80여 개, 소속 자영업자는 200만 명에 이르러 롯데그룹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점들은 롯데의 위스키 스카치블루와 소주 처음처럼, 아사히맥주를 팔지 않기로 했고 생수와 칠성사이다, 실론티, 2% 등 음료수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동네슈퍼들 역시 롯데가 만든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제과류를 팔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불매운동 공문을 13일 롯데그룹에 발송했다.

소상공인들이 롯데 불매운동에 나선 것은 롯데 측의 골목상권 침해가 발단이다.

롯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 휴무가 불가피해지자 신선식품 취급비중을 늘려 휴일에 다수 SSM이 문을 여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이 밝혀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현행 유통법은 신선식품 취급비중이 51%를 넘으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골목상권이 포화상태에 달해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의 추가 출점이 어려워지자 가맹점을 받는 방법으로 출점 점포수를 계속 늘려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 사안들은 그동안 체인스토어협회, 카드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던 내용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를 두고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판매수수료 등과 관련, 롯데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16명의 현장조사 인력을 롯데마트 잠실점에 투입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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