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본지 6월 20일자 5면 보도)에 대해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이 재판부에 소송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중단 문제는 조달청이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로 SK건설㈜을 선정해 통보한 뒤 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를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SK건설㈜은 조달청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우선 SK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은 즉각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SK건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달청과 SK건설이 각각 항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처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는 10개월여 간 중단됐고, 현재 영일만항 개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확보한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13일 포항시장과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영일만항 조기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예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걱정이 앞선다"며 "포항시민의 영일만항 조기 건설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소송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해 승패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