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차량 몰수, 논란 있으나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12-07-13 11:16:17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정 기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 명의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찬반 논란과 함께 타 지자체로의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제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찰청이 이처럼 차량 몰수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은 '삼진아웃제'(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 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그릇된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의 하나로 보고 형법 48조의 '몰수 대상' 조항을 적용해 차량 몰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 여부나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명의가 다른 차량에 대한 몰수 예외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론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 앞서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지법은 6차례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계속한 이모 씨에게 차량 몰수를 판결했다. 미국의 경우 32개 주에서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도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다.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핑계나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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