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영장전담판사 김기현)은 12일 석유사업법 위반(가짜석유 제조)과 사기(유가보조금 편취) 등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4개 시내버스회사와 1개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조모(48)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주 D주유소를 통해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363만ℓ의 유사연료를 제조해 자신이 실소유주인 성주와 안동, 대구 등지 시내버스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시내버스에 유사연료를 사용하고도 순수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구시(2억8천만원), 성주군(3억5천700만원), 칠곡군(2억8천500만원), 안동시(4억1천600만원) 등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3억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유사연료를 사용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2개월 이상 진행했던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만간 사건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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