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은 11일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피고인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군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 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백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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