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폭탄'…휴가철 항공·숙박관련 민원 대란

입력 2012-07-12 10:09:08

예약 3시간뒤 취소해도 위약금…자체 약관 만들어 '꼼수'

#1. 직장인 A(35) 씨는 6월 말 회사 단체 야유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있는 모 펜션 한 동을 21만원에 예약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야유회가 갑자기 취소돼 입금 3시간 뒤 업체 측에 취소 요청을 했다. 하지만 펜션주는 "4일 전까지 취소하면 40%만 환불 가능하다"며 "예약금의 60%인 12만6천원을 환불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입금하고 난 뒤 3시간 만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이런 과도한 위약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 직장인 B(32'여) 씨는 올해 2월 여행사를 통해 6월 말 출발하는 중국 남방항공 티켓을 구입했다.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해 40여만원을 결제했지만 직장 사정상 휴가를 갈 수 없어 3월 중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취소하려면 항공사 수수료 2천위안(약 36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는 "아무리 특가 항공이라고 하지만 출발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 이 같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숙박과 항공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특가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으나 급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경우 아예 안 되거나 결제 금액의 절반이 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최근 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여객 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0년 1천597건에서 지난해 1천830건으로 14.5% 늘었다. 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항공권 위약금 피해 건수도 2010년 40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해외 항공사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항공권 관련 피해 접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7일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업체별로 개별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에 근거해 환불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국내 한 저가항공사는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 놓고 소비자가 항공권을 산 당일 바로 취소하려고 해도 유류할증료와 세금만 환불해 준다.

숙박 업소나 여행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별 약관에 근거해 환불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할 때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성수기인 경우에도 10일 전에 소비자가 해약하면 100%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 '특가' '반값'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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