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부족 사고 위험
9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은 2009년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도로 양편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통행하는 차량들도 노인보호구역을 의식하지 않고 내달렸다. 차량을 피해 곡예하듯 걸어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박모(79'여) 씨는 "길이 경사져 그냥 다니기도 힘든데 차가 옆으로 빠르게 지나다녀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이 없다"며 "한번은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 대덕노인복지회관 앞. 총 300m가량의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은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도로반사경은 보이지 않았다. 방호 울타리도 복지회관 앞 일부분만 설치돼 있었다.
길 양옆으로는 차들이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 있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다.
대구시내 일부 노인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돼 있지 않아 노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16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만 해 놓은 채 시설물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 오수환(74'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기 전보다는 차들이 조심해서 다니지만 일부 구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아 교통량도 많고 여전히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많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는 작년까지 노인보호구역 12곳을 지정했고 올해 달성군의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소망요양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3곳과 서구 영락요양원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만 했을 뿐 시설물 설치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며 "아직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버존 6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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