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리시장 현대화, 맘만 앞선 서구청

입력 2012-07-11 10:06:28

비가림 시설 설치 과정…동의 제대로 안받아 물의

대구 서구청이 '신평리시장(서구 평리동)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평리시장 건물주와 상인들에 따르면 서구청은 올 2월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면서 신평리시장 건물 서편 1층 각 점포 위에 비를 가리기 위한 가설 건축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이 설치된 일부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은 건물에 지지대를 박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케이드 설치 공사라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당초 동의서에 언급돼 있지 않던 건축물이 설치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가설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건물에 3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안희선(63'여'칠곡군) 씨는 "어느 날 상인회장이 찾아와 '아케이드 공사로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점상과 건물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 공사에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안 씨는 "아케이드 말고도 건물 외벽에 지붕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이상해 서구청에 갔더니 동의서 표지에 '아케이드와 가설 건축물 축조'라는 두 가지 공사에 대한 동의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받은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데 동의를 대충 받을 수 있었겠냐"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아케이드 외에 건물 외벽 천막을 걷어내고 지붕을 만든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가설 건축물 설치를 찬성하는 상인과 반대하는 토지'건물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올 3월 끝난 아케이드 공사 준공식은 물론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상인들 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청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 토지 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지지대를 박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지분권자 각각의 과반수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일부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공사를 벌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항의하고 있다"면서 "민간이 일부 자비를 부담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미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