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힌 만사兄통…이상득 전 의장 구속

입력 2012-07-11 10:07:06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권 창업공신인 이상득(77) 전 국회 부의장이 결국 구속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에서 모두 7억6천만원가량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국회 부의장을 구속 수감했다. 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 대통령 퇴임 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인 11일 오전 0시 21분쯤 서울구치소로 향한 이 전 국회 부의장은 '대통령과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두 번 반복했다. 대선자금 관련 질문엔 대답없이 쓴웃음만 지어 보였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회 부의장은 2007년 대선 직전에 정 의원과 함께 당시 자신의 집무실이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났다. 임 회장이 돈을 준비해왔다고 하자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회장이 3억원을 건네면서 "앞으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국회 부의장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고, 코오롱에서 수년간 불법 정치자금 1억6만원가량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가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계란·물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한 피해자는 이 전 국회 부의장에게 달려들어 하늘색 넥타이를 잡아채며 "내 돈 내놔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의 구속 소식에 청와대는 침통한 표정으로 평소보다 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또 주변 참모들에게 친형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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