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비리 한수원 직원 22명 구속기소

입력 2012-07-11 10:30:33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이 납품비리와 관련해 무더기로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수원 1급인 김모(55) 관리처장과 이모(52) 경영지원센터 처장을 비롯해 한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 원전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원전 로비스트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수원 간부 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사정당국에서 발표한 직원들의 납품비리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통렬히 반성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한다"며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경영쇄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부패근절 차원에서 모든 간부 직원들에게 '청렴 사직서'를 받은 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유나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하고,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동일사업소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는 등 비리사건과 관련한 경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안전운영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혁신위원단'을 구성해 원전의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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