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범죄범 검거 일등공신…2010년 법률 시행후 700여 건 해
2008년 6월 25일 오전 3시 55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가 골목. 사설경비업체 경비원이던 C(당시 26세) 씨는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의 뒤를 쫓았다. C씨는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순식간에 입을 막은 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하며 집안으로 끌고 간 뒤 한 차례 성폭행했고, 현금 5만원과 휴대전화기 등을 뺐었다.
올 5월 23일 0시 25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전화국 뒷길.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르던 C씨는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도망쳤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 20여 명이 현장 수색에 나섰고, 주차 차량 사이에 몸을 숨겼던 C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된 C씨의 구강 내피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최근 뜻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C씨가 4년 전 A씨를 강간했던 피의자였던 것. 당시 현장에서 C씨의 음모를 찾아 국과수에 보냈던 것이 여죄를 밝혀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DNA 검사가 범죄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들이 DNA 검사 덕분에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가 지난해 7월 북구 구암동 한 상가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담배 200갑(시가 54만원)을 훔친 혐의로 K(41)씨를 최근 붙잡은 것도 DNA 검사 덕분이었다. 올 4월 식당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K씨의 구강 내피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고, 그 결과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 K씨가 담배를 훔치려고 손으로 창문을 깨다 유리창에 묻은 피가 단서가 됐다.
수성경찰서도 2010년 10월 서구 평리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고교생 4명을 이달 2일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성구의 한 서점에서 책을 훔치다가 붙잡혔고, 이 중 한 명의 DNA와 오토바이를 훔친 용의자의 DNA가 같았다.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검사가 법제화된 것은 2010년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면서다. 살인'강도'성범죄 등 11개 죄목으로 입건된 사람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 법제화 이후 쌓인 DNA 자료는 올 4월 현재 1만6천여 건이다. 이를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도 700여 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도 DNA 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DNA 검사 자료가 선진국처럼 1천만 건 가량 쌓이면 강력 사건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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