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80웨클로 완화…민원많은 대구·광주 제외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대구와 수원, 광주 등 대도시는 제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9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소음 피해 민원이 많은 대구와 광주, 수원은 85웨클 이상으로 유지했다. 이는 소음피해 보상 금액을 줄이려는 국방부의 '꼼수'로 해석된다. 주민들이 대거 밀집된 이들 지역까지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할 경우 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법안대로 시행되면 소음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1조4천981억원만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대구, 광주, 수원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피해보상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보상금은 많지 않은 절충점을 택했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작 소음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 기준 완화 적용 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은희진 안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85웨클 이상 지역 주민들만 피해 보상을 받아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보상을 받은 이웃과 그렇지 못한 이웃 간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입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방부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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