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역 어디까지 공개?

입력 2012-07-10 09:58:54

가맹점 이름·번지 비공개, 주소·전화번호는 알려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상 사용한 비용의 집행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대구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중 가맹점의 이름과 번지를 제외한 주소, 전화번호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지난해 4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당시 경북도지사, 행정부지사, 행정지원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한 내부품의서,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가맹점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내역부 사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고 지출 성격이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지급내역부 사본 중 가맹점 이름과 번지를 제외한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부정사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 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인 만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은 법률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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