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날개'단 K2 이전…군 공항 관련법 통과 기대

입력 2012-07-07 08:00:00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3선'대구 동을)이 6일 국회 국방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지역 숙원인 K2 공군기지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K2 이전을 위해 임기 내내 국방위에 자리를 잡고 관련 법 통과에 집중한 바 있다.

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투표에서 92표를 얻어 34표에 그친 황진하 의원을 큰 표차로 제치고 국방위원장 후보에 올랐다. 유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 경제전문가로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활동했으며 18대 국회 들어 국방위로 상임위를 옮겨 활약했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를 국방위에서 보낸 가장 큰 이유가 K2 공군기지 이전에 있었으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방과 관련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이번만큼은 자리에 욕심을 냈다"며 "공군기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전국 각 도시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때 유 의원이 내놓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국방개혁법안'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 의원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군 공항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의원들과 힘을 모았다.

'유승민법'으로 일컬어지는 군 공항 관련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대구, 수원, 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군 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전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에 관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이전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했다. 지역주민의 뜻을 직접 듣도록 해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유 의원은 대구, 수원, 광주 지역 의원들과 만들었던 '군용 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다시 결성키로 했다. 한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민간항공기'시설에만 적용돼 온 소음대책지역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광산갑)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