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명부 유출, 직원-문자발송업체 공모"

입력 2012-07-06 10:03:17

전문위원 등 2명 구속기소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은 당 일부 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문자발송업체와 짜고 팔아넘긴 것으로 결론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모(43) 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문자발송업체 이모(44) 대표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전 직원 정모 씨(25'여),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조직국 직원 정 씨를 통해 당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 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팔았다. 220만 명 규모다. 이 전 전문위원은 또 영업수익 일부를 넘겨받기로 약속받고 당원명부를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후보 10명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명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를 사들인 뒤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 씨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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