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대형마트 줄소송…市 "조례제정 절차 문제 없어"

입력 2012-07-06 10:32:04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대구경북으로도 번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SSM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를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대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도 추가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올4, 5월부터 대형 마트·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대형마트(SSM)는 각각 수성구 4곳(5곳), 달서구 5곳(17곳), 동구 2곳(4곳) 등이다.

대형마트·SSM들은 이번 행정 소송에서"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가지지 못해 절차상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해당지자체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각 구·군은 서울과 사정이 다른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례를 다시 재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등 소송을 당한 지자체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소송이 접수된 만큼 구·군별로 따로 대응하기 보다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주장하는 대로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개정해 말썽의 소지를 먼저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SSM들은 ▷부산시 남구 ▷광주시 남·동·서·광산구 ▷전남 목포시 ▷전북 남원시 ▷경남 김해·진주·창원시 ▷강원 강릉·춘천시 ▷경기 광명시 ▷인천 부천시 등 전국 20여 곳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