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도쿄서 사인…국회에 안 알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몰래 통과시켰다가 일본과의 서명식 직전에 보류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문이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을 했지만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자격으로 5월 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같은 달 14일 외교통상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5월 초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가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야권은 즉각 폐지를 주장하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지난달 2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가 찾아왔지만 가서명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해찬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한다"며 "이 사안은 총리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론수렴 없이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절차와 과정 등의 진행 미숙을 인정한 것이다.
여권도 현 정부에서 손을 떼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중대한 판단 착오 때문에 (현 정부) 남은 임기 중 협정을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협정 체결 여부는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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