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고용은 불법" "업소 현실에 안맞는 조항"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마사지 업소. 10여 개의 방에서 서너 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이 업체는 얼마 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를 했기 때문이었다. 업소 관계자는 "일반인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대구시내 마사지 업소들이 일반인을 고용해 영업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법(제82조 제1항)에 의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일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태국마사지,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각종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비시각장애인은 모두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에서 안마사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준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속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모두 330명이다. 이 중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70명으로 20% 정도이다. 나머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경로당에 파견돼 안마를 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다.
김창연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이 없어 쉬고 있어 생계가 어렵다"며 "일반인이 안마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대구 중구의 한 발마사지 업주는 "다양한 마사지 업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차라리 일반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 마사지사를 일정 부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만 마사지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은 2006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가 2008년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82조 등의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안마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마사지 관련 업소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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