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주차료 징수

입력 2012-07-02 07:42:24

2일부터 포항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출구에 설치된 무인주차요금정산기에 주차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포항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청사 주차장을 주차요금 징수원이 없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은 무료며 이후 매 30분마다 500원이고 일일 주차요금은 5천원이다. 유료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료운영시간 이외 토일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2시간 무료에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을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한 후 인터폰을 하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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