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자신의 제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김형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의 제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제수 최씨가 지난 2001년 6월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수 최씨 남편의 사망 유족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횡령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최씨가 추가 보상금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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