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증기발생기 임시보관, 고발-소송 9개월 대립…중재 노력도 허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원전 2호기 폐 증기발생기의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수원을 고발한 울진군과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수원 간 대립과 갈등이 9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
울진군은 한수원이 울진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없이 원전 내에 보관했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고, 한수원은 곧바로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건축물 사용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고발사건은 현재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건은 대구지법 행정합의부가 심리를 하고 있다.
양측의 고발과 소송 이후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위해 경북도를 비롯해 관계 기관'단체들이 양 측을 상대로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협은커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재안은 울진군이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을 해주고, 한수원은 소송을 취하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중재안 마련을 위해 27일 열린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울진군은 ▷8개 대안사업 적극 실시 ▷임시저장된 증기발생기 보관료 부담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기간 명시 등 종전 3개 항의 요구안에다 한수원 사장의 공식사과를 추가로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폐 증기발생기를 불법으로 보관한 한수원의 책임자는 당연히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4개 요구사항에 대해 한수원의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무더기로 결함이 발생돼 10개월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울진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도 교체되면 임시저장고에 보관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울진원전측은 "폐 증기발생기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온 뒤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울진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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