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동생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 재우(77)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설립을 위임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원과 50억원 등 120억원을 동생에게 줬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 취지.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 씨 명의로 돼 있는 16만4천800주의 주주가 자신이라며 주주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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